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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 답변 만족도
seamai***   2011-01-05 오전 9:29: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0

헤어디자인어 입니다...

매월 3.3%를 공제합니다.

저한테.....카드매출이 이백만원 잡혔습니다.

 

그중에 120만원은 봉사료 금액입니다.

 

그럼 80만원을 사업소득세 신고하면 될까요>?

 

120만원에 대해서 봉사료 사업소득세 신고는 안해도 무방한가요?

 

봉사료에 대해서 세법상 인정해 주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예 금액 이백만원일경우을 가정하에...)

 

봉사료는 헤어디자인어에게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1-01-05 오후 11: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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