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디자인어 입니다...
매월 3.3%를 공제합니다.
저한테.....카드매출이 이백만원 잡혔습니다.
그중에 120만원은 봉사료 금액입니다.
그럼 80만원을 사업소득세 신고하면 될까요>?
120만원에 대해서 봉사료 사업소득세 신고는 안해도 무방한가요?
봉사료에 대해서 세법상 인정해 주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예 금액 이백만원일경우을 가정하에...)
봉사료는 헤어디자인어에게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