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 물품을 외국기업체에서 샘플가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금액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이 되었고.. 샘플건이라 수출면장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어떤계정으로 처해야 하는건가요???
2) 당사가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업체에서 관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송금한 금액보다
작게 신고하여 수입면장이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