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연금처리건
법인사업자가 금융기관에
개인퇴직계좌(IRA)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면 퇴직시 근로자 통장으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퇴직소득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법인사업장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달 금융기관에 불입을 할 텐데
그 불입금액으로 퇴직급여처리를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정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 어디에 반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법인 적립식펀드 환매시 손실처리
법인명의로 매달 적립식펀드를 불입했습니다.
2010년 현재 환매를 하여 불입한 적립식금액보다
15,000,000정도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럴경우 손실비용은 이자비용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계정과목은 있는지 세무상 다 손금으로
인정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