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직연금처리외 1건 답변 만족도
dlbo***   2011-01-04 오후 4:53: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2

1. 퇴직연금처리건

 

법인사업자가 금융기관에

개인퇴직계좌(IRA)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면 퇴직시 근로자 통장으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퇴직소득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법인사업장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달 금융기관에 불입을 할 텐데

그 불입금액으로 퇴직급여처리를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정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 어디에 반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법인 적립식펀드 환매시 손실처리

 

법인명의로 매달 적립식펀드를 불입했습니다.
2010년 현재 환매를 하여 불입한 적립식금액보다
15,000,000정도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럴경우 손실비용은 이자비용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계정과목은 있는지 세무상 다 손금으로
인정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1-01-05 오전 10:29:5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