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시 4대보험 계산해서.. 총급여에서 공제한 후에 지급을 하는데..
급여지급시 공제한 4대보험과 실제 공단에 낸 4대보험이 맞지 않았을경우
연말정산은 당연히 회사에서 급여지급시 공제한 금액으로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단에 납부한 금액하고 틀리는데..
이렇게 서로 공제한 금액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지요...
그리고 4대보험 급여에서 공제할대 고지서에 나와있는 금액으로 공제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실제 급여명세서에 나온 금액으로 공제해서 지급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