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급여를 적게 신고하면
어떠한 불이익이있나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를 가진 사업자가 배우자나 자녀를 직원으로 급여를 지급할경우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직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가족을 급여로 지급한다고해서..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비용처리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