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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재지와 다를경우 답변 만족도
coa***   2011-01-04 오후 3:50: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0

1. 개인사업자 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에 사업장 소재지와 실 근무하는 사무실주소가 다릅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경비 처리가능여부와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이자가 발생했을경우 계정은 이자수익으로 잡으면 되는지요??

 

3. 급여지급시 대표자 급여분개를 어떻게 해야합니까??

 

예) 급여1,850,000/국민연금100,000/건강보험50,000일경우

       인출금    1,850,000   / 보통예금2,000,000

       인출금      100,000

       복리후생비 50,000      

위의 분개가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1-01-05 오전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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