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원천세 신고를 하는곳인데
귀속 11월 지급 11월 납부 12월 이렇게 신고하는데
11월에 중도 퇴사자가 발생해서 정산을 해보니 납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1월 원천세를 수정신고하고 가산세를 붙여 납부를 해야할지
12월귀속분에 중도퇴사에 포함해서 그냥 신고 납부하면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