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에대한 결산분개시 법인세에 법인세의 10%인 주민세도 합산하여 법인세등으로
계상하는데 이자수익의 14% 원천한 이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계상하지 않는게 맞나요???
결산분개
당기순이익이 1000 , 이자소득 100, 이자소득세 14 인 경우
1안> 법인세등 110 (당기순이익 1000의 10% + 법인세의 10%) / 선납세금 14
미지급법인세 96
2안> 법인세등 110 / 선납세금 15 (이자소득세 14 + 이자소득세에 대한 10% 주민세 1 )
미지급법인세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