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제품을 납품하고 납품대금중 일부(판매부진건)의 대금을 할인 해 주는 내용인데요,,
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잡손실처리 할겁니다.
질문1)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인지?
질문2) 납품은 2010년도에 했지만,, (-)세금계산서를 2011년도에 발행해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