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지급문의 1.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거래처에 지급시 접대비인정가능하다고 하던데 지급액에 상관없이 거래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의무는 없나요?
2. 외부주주에게 상품권 지급시에도 배당소득으로 원천해야하는지요??
3. 근로자에게 상품권 지급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하면 되는지요?
4. 결산이후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배당으로 처분하지 않고 감사의 선물로
상품권을 지급한다면 이는 접대비(외부주주), 급여(내부주주) 로 처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