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볍인(A)가 아파트공사업(B)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받지못한 외상매출금을
아파트 5채로 대물변제받았는데요
이때 아파트 5채를 법인명의가 아닌, 대표자개인과 그 가족들의 명의로 받았습니다
이럴경우의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1.
법인에서는 가지급금(대표자) / 외상매출금 이렇게 처리하고
해당가지급금만큼 법인에 입금 or 가수금과반제 시키던지.
아니면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해야하는게 맞나요??
질문2. 위처럼 가지금금을 남기고 싶지않으면, 대표자와 가족명의로 받았던 아파트5채를
법인명의로 돌리면 되는지,,
질문3. 대표자와가족개인명의로 받은 아파트는 증여세신고 대상이 되는지
질문4. 아파트를 대물변제하면서 법인명의, 개인명의로 받던간에
B사업자에게 아파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하는건 아닌지요,,
질문이 다소 어설프나,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