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에 입사하셨다가 6월말일자로 퇴사하신분이랑
6월에 입사하셨다가 7월중순에 퇴사하신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퇴직하는 달 급여에 건강보험료 환급정산급액을 미리계산해서 급여에 반영을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7월에 환급정산된 건강보험료를 보고도 퇴직자분에게 환급처리가 아니라 그냥 환급총액(회사부담금+본인부담금)을 복리후생비로 계산해서 전표처리를 했났더라고요..
퇴사자분들에게 환급처릴를 안해줬을 경우 크게 문제가 되나요..
어떻게 처리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현금으로 지급해드리고,
그 당시 현금으로 지급처리해드린걸로 전표를 수정해야될까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