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긴급문의)중도퇴사자 건강보험료 환급분 답변 만족도
cartoon1***   2011-01-04 오전 9:23: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67

4월 중순에 입사하셨다가 6월말일자로 퇴사하신분이랑

6월에 입사하셨다가 7월중순에 퇴사하신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퇴직하는 달 급여에 건강보험료 환급정산급액을 미리계산해서 급여에 반영을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7월에 환급정산된 건강보험료를 보고도 퇴직자분에게 환급처리가 아니라 그냥 환급총액(회사부담금+본인부담금)을 복리후생비로 계산해서 전표처리를 했났더라고요..

퇴사자분들에게 환급처릴를 안해줬을 경우 크게 문제가 되나요..

어떻게 처리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현금으로 지급해드리고,

그 당시 현금으로 지급처리해드린걸로 전표를 수정해야될까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1-01-05 오전 9:04:4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