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촬영이 있어 별장을 빌렸습니다.
별장이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관리비 대신
난방비 형식으로 보일러등유 50만원어치 구입하여 비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영수증은 등유 구매로 주유소에서 법인(체크)카드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럼 매입부가세처리를 해도 무방한지요? 아님 불공제로 처리를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