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2010년에 매출을 발행하였습니다.
대금회수도 안되는 상태고 거래처에서 물건을 다시 가져가라합니다.
계약해지 내용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할꺼같은데요
아니면 환입 내용으로요
이럴때 2010년 매출인데. 환입이나. 계약해지가 2011년에 일어날경우
2011년에 마이너스매출 발행해도 되나요
2.
2010년에
매출을 국세청 전자발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백만원짜리 매출을 한번만 발행해야하는데 실수로
두번전송을 해서 매출이 백만원짜리 두개가 국세청에 전송되었습니다.
깜빡잊고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도 안했습니다.
상대방 거래처는 그냥 한개의 세금계산서만 신고하였답니다.
당사는 꼭 !
일단 백만원짜리 두개 신고하고. 차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신고하여야 할까요
지금 가산세가 없으니깐 국세청 전송분..그냥 상관 안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