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여비교통비나 식대를 가지급하지 않고
먼저 직원이 사비를 쓰고 영수증을 올리면 처리해서
나중에 회사에서 쓴 경비만큼 돈을 줍니다.
이때 직원이 쓴 부분에 대해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했을경우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니 카드대금이랑 쫌 헷갈려서요)
나중에라도 어떠한 문제가 생기나요??
그 미지급비용이 당해에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해까지 넘어가도 괜찮은가요??
미지급비용을 갚는데 기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