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매달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 대상자는 저희 업체와 관련된 업체들을 선별하여 메일을 보낸후 참석토록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할때 장소비와 식대가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분개를
광고선전비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님 판매촉진비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법인카드로 결제 했을 경우, 부가세 공제도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부가세 분개도 함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