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은 2010년 8월 계약으로 인한 매출이 계약해제가 되어서
당초 날짜로 - 세금계산서를 끊었습니다. 가산세 없이 경정신고 가능한걸로 압니다
그런데요. 2기예정신고분이니 따로 경정청구를 하지않고 2기 확정 때 예정신고 누락분
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아니면 별도로 경정청구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