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국고보조금(토지)수령시 답변 만족도
onlyriver***   2011-01-03 오전 10:33: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3

.

토지구입의 용도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억일 경우

   (차) 현금 2억 / (대) 국고보조금(영업외이익) 2억

토지구입시

   (차) 토지2억 / (대) 현금2억

   (대) 국고보조금(영업외이익) -2억 /

   (대) 토지국고보조금(토지차감계정) 2억

1.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도 무관한지요??

2. 그리고 토지국고보조금(토지차감계정)을 사용했을경우

   합계잔액시산표에 자산 차감잔액에 2억이 표시되는데

   감가상각을 하지않는 토지의 경우는 이 차감잔액이 언제 소멸되는건가요??

3. 또한 이 차감계정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1-01-04 오전 9:56:3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