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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입의 용도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억일 경우
(차) 현금 2억 / (대) 국고보조금(영업외이익) 2억
토지구입시
(차) 토지2억 / (대) 현금2억
(대) 국고보조금(영업외이익) -2억 /
(대) 토지국고보조금(토지차감계정) 2억
1.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도 무관한지요??
2. 그리고 토지국고보조금(토지차감계정)을 사용했을경우
합계잔액시산표에 자산 차감잔액에 2억이 표시되는데
감가상각을 하지않는 토지의 경우는 이 차감잔액이 언제 소멸되는건가요??
3. 또한 이 차감계정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