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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회입 답변 만족도
mhh0***   2010-12-31 오후 10:18: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14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1억이었는데 8천만원은 법인 통장으로 넣었는데 2천만원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산할때 2천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한걸로 잡아놨습니다.

근데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 이런 경우 차후 세무조사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 출자 지분을 47%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과 우리 사장과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인가요? 출자 회사분의 소유 주식을 10%만큼 우리 사장이

인수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거래 금액을 평가액 대로 해야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12-31 오후 10: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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