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1억이었는데 8천만원은 법인 통장으로 넣었는데 2천만원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산할때 2천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한걸로 잡아놨습니다.
근데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 이런 경우 차후 세무조사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 출자 지분을 47%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과 우리 사장과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인가요? 출자 회사분의 소유 주식을 10%만큼 우리 사장이
인수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거래 금액을 평가액 대로 해야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