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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2010-12-31 오후 7:21: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4

2번질문에 대해서

 

6/30 외화보통예금 $100 / 외상매출금 $100

 

7/31 외화보통예금 $100 / 외상매출금 $100

 

12/31 외환차손 $120/ 외화보통예금 $120 (결산환율기준 평가시)

 

1/1  물품대로 외화지급 $50하게 된다면 분개처리는 어떻게 되느냐는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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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31일 외상대 입금으로 인한 외화잔액

입금일자 외화보통예금 환율 원화환산금액

8월 $3,374.88 1,194.40 4,030,956

11월 $17,655.75 1,161.40 20,505,388

11월 $8.56 1,194.50 9.582

1) 만약 12월 31일 결산기준환율이 1141.40 라면 평가를 어떻게 해야할지

분개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부가액 24,545,926

기말 외화잔액 21,039.19 × 환율 1141.40 = 24,014,131

외화환산손실 531,795 / 보통예금(외화) 531,795

2) 1월 1일 시점에 환율이 1140 이라면 8월 $3,374중 $2,000 지급시

분겨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거래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입물품대금을 환전없이 $2,000 결재

미착품 2,282,800 / 보통예금(외화) 2,282,800

2. 환전

보통예금 2,280,000 / 보통예금(외화) 2,282,800

외환차손 2,800

 
 
 
전문가 답변 2010-12-31 오후 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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