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입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세요
2. 법인의 임원이 10년 근무했습니다 10년근무시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하여 5년치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후에도 6년을 더 근무하여
총 16년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사례1]총 16년동안 근무하였고 퇴직금 중간정산 없이 퇴직시
16백만원을 퇴직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사례2]10년근무시점에서 5년치 퇴직금 5백만원을 받았고
그후 6년 더근무하고 퇴직시 총퇴직금 16백만원에서
중간정산한 5백만원을 공제하고 11백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질문1] 16년 근무하여 총퇴직금이 16백만원을 받는것은 동일한데
임원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경우는 중간정산한후에
퇴직금을 다시 지급받으면 이를 가지급금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 왜 그런지요?
중간정산한번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후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면 안된다는 말이 이해가 안되는부분임
[질문2]사례2에서 처럼 10년근무시점에서 5년치 중간퇴직금 5백만원
을 수령하였고 그후에 6년을 더근무하다 퇴직할경우
퇴직금은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지요?
(모든변수 제외하고 퇴직금은 1년에 1백만원이라고 가정시)
[1안] 5백만원
중간퇴직금정산이후는 퇴직금 지급이 안되므로
[2안] 11백만원
총퇴직금은 16백만원인데 5백만원 중간정산분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