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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중간정산 답변 만족도
ss1***   2010-12-31 오후 4:36: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18

1. 연말입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세요

2. 법인의 임원이 10년 근무했습니다 10년근무시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하여 5년치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후에도 6년을 더 근무하여

    총 16년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사례1]총 16년동안 근무하였고 퇴직금 중간정산 없이 퇴직시

               16백만원을 퇴직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사례2]10년근무시점에서 5년치 퇴직금 5백만원을 받았고

                그후 6년 더근무하고 퇴직시 총퇴직금 16백만원에서

                중간정산한 5백만원을 공제하고 11백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질문1] 16년 근무하여 총퇴직금이 16백만원을 받는것은 동일한데

                 임원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경우는 중간정산한후에

                 퇴직금을 다시 지급받으면 이를 가지급금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 왜 그런지요?

 

                 중간정산한번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후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면 안된다는 말이 이해가 안되는부분임

 

    [질문2]사례2에서 처럼 10년근무시점에서 5년치 중간퇴직금 5백만원

                을 수령하였고 그후에 6년을 더근무하다 퇴직할경우

                퇴직금은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지요?

                (모든변수 제외하고 퇴직금은 1년에  1백만원이라고 가정시)

 

              [1안] 5백만원

                      중간퇴직금정산이후는 퇴직금 지급이 안되므로

 

              [2안] 11백만원

                      총퇴직금은 16백만원인데 5백만원 중간정산분이므로

 

 

 
 
 
전문가 답변 2010-12-31 오후 10: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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