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전기 누적 결손금 2억원
당기 결손금 1천만원
선납세금액 5백만원 인 경우 법인세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 전기 누적결손금 2억원
당기 순이익 2억 2천만원
선납세금액 1백만원인 경우 당기에 법인세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3. 기존에 매 결산시 법인세에 대하여 회계처리 하지 않았습니다. 당기부터 해도 무관한가요?
4. 결산시 법인세 계상은 2010년 회계처리에하고 2010년 세무조정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부분은
2011년에 회계처리하나요?
배당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배당금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경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비상장 주식회사도 해당이 되는것이지요
이를 무시하고 배당하였을때에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① 자본의 액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2. 세법상 배당금은 이익잉여금의 70%한도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