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를 포인트로 받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비를 집행할때마다 통장에 돈이 입금되고 바로 출금되는 방식입니다.
(1) 이때..입금 회계처리는
보통예금*** / 국고보조금(보통)***
출금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합니다.
개발비*** /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는것이 맞나요?
(2) 연구비카드로 집행한 비용은.. 만약 11월 카드 사용액이 10,000,000원이면
통장에 10,000,000이 입금되고 , 입금된 날 10,000,000원이 출금이 됩니다.
카드사용한 내역중 부가세 부분을 반환할때 가상계좌로 부가세를 반환했다가
다시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은 선급금*** / 보통예금*** 으로 처리했는데, 이렇게 하게되면 추후 연구비가 입금될때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네요..
위 내용이 이해가 되실련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