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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처리문의 답변 만족도
amed7***   2010-12-31 오후 12:50: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5

연구비를 포인트로 받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비를 집행할때마다 통장에 돈이 입금되고 바로 출금되는 방식입니다.

 

(1) 이때..입금 회계처리는

 

     보통예금*** / 국고보조금(보통)***

 

     출금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합니다.

 

     개발비*** /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는것이 맞나요?

 

 

(2) 연구비카드로 집행한 비용은.. 만약 11월 카드 사용액이 10,000,000원이면

    

     통장에 10,000,000이 입금되고 , 입금된 날 10,000,000원이 출금이 됩니다.

 

     카드사용한 내역중 부가세 부분을 반환할때  가상계좌로 부가세를 반환했다가

 

     다시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은 선급금*** / 보통예금*** 으로 처리했는데, 이렇게 하게되면 추후 연구비가 입금될때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네요..

 

     위 내용이 이해가 되실련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12-31 오후 10: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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