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중국법인 설립....
우리 법인에서 여기에 투자를 목적으로....
거기 직원들에게 들어가는 경비부분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경비부분에 대해서...중국법인에서.....증빙자료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찌 처리해 주어야 하나요???
예를 들어....천만원을 송금해주었을경우 분개는???
투자목적으로 송금해주는 부분 회계처리좀....
해외중국법인이 ....우리나라 법인명과 대표자가 같은경우는 어찌 봐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