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임원에게 영업이익의 4%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9/12/31 결산전이라 영업이익을 알 수 없으므로 2008년의 영업이익의 2%를 지급함
-2010/3/31 법인세 신고 후 영업이익의 4% 를 계산하여 기지급하였던 2% 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2010/3/31에 지급함.
질의) 2009/12/31 지급분에 대하여 2009년 소득으로 하여 원천세 신고하는게 맞죠?
질의) 그럼, 2010. 3. 31 지급분은 2009년 소득에 해당하는지 201년 소득에 해당하나요
2009년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되는지 2010년 원천세신고를 해야되는지...
답변과 함께 관련자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