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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납입시 답변 만족도
ok***   2010-12-30 오후 3:45: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3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현재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  모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자본금납입을 하였습니다.

 

발기인으로 구성되어 자본금을  지분율로 나눠서 부담합니다.

 

당사가 납입해야할 자본금과 다른 발기인들의 자본금을

 

예금주가 당사로 된 계좌개설 후 입금하고, 총금액을 별단예금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당사계좌에서 당사계좌로 보통예금 10 / 보통예금 10

 

다른 발기인들이 당사계좌로 보통예금 50 / 선수금 50

 

당사계좌에서 별단예금으로 선수금 50 / 보통예금 60

 

                             장기투자증권 10

 

 

 

가장 알고 싶은거는 당사가 다른 법인의 주주로써 자본금을 납부했을때

 

당사는 계정과목을 어떻게 잡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12-30 오후 11: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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