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서
현재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 모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자본금납입을 하였습니다.
발기인으로 구성되어 자본금을 지분율로 나눠서 부담합니다.
당사가 납입해야할 자본금과 다른 발기인들의 자본금을
예금주가 당사로 된 계좌개설 후 입금하고, 총금액을 별단예금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당사계좌에서 당사계좌로 보통예금 10 / 보통예금 10
다른 발기인들이 당사계좌로 보통예금 50 / 선수금 50
당사계좌에서 별단예금으로 선수금 50 / 보통예금 60
장기투자증권 10
가장 알고 싶은거는 당사가 다른 법인의 주주로써 자본금을 납부했을때
당사는 계정과목을 어떻게 잡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