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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지원금관련 답변 만족도
aehee0***   2010-12-30 오후 2:13: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7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저희 회사에 실습생들이 직원으로 일하고있고(4대보험등록함)

 

그 실습생들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센터에서 전금액을 다 지원받고있습니다.

 

 

질문 ① 고용보험센터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줘야하나요?

 

           보통예금  ***      /    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  ***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되는건가요??

 

질문 ②  그리고 교육비에 대한 지원금도 고용보험센터에서 받고 있는데요

 

            이런 지원금도 상기처럼

 

            보통예금  ***      /    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  ***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12-30 오후 1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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