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저희 회사에 실습생들이 직원으로 일하고있고(4대보험등록함)
그 실습생들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센터에서 전금액을 다 지원받고있습니다.
질문 ① 고용보험센터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줘야하나요?
보통예금 *** / 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 ***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되는건가요??
질문 ② 그리고 교육비에 대한 지원금도 고용보험센터에서 받고 있는데요
이런 지원금도 상기처럼
보통예금 *** / 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 ***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