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의 경우 주식평가하여 이를 반영 않는지요?
발행가로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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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식감자후 증자발행을 하였습니다.
1. 직원에게 발행한 주식을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할경우
현재의 주식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매입하지 않고 고가로 매입할경우의 문제점이 없는지요?
[답변] 아래 상법의 규정 및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법 제341조 [ 자기주식의 취득 ]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개정 84·4·10, 95·12·29>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89조에 의하여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 등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취득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을 시가로 하여 고가매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매매가액은 거래 당사자간 정할 사안이나, 당사자간 정한 가액이 시가보다 고가로 확인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을 시가로 간주하여 고가매입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2. 출자 명목으로 한 직원의 주식금액이 감자후 증자시 당초금액보다 떨어져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해결책은 무엇인지요?
(감자전 주식금액으로 받기를 원할경우 )
(비상장 외감법인임)
[답변]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인지를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위의 답변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