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려요.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렸었는데요..
손금산입한 부분에대해
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운용자산
이렇게 분개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2010년 8월까지는 확정급여형으로 넣고 있었던건 어찌 분개해야하나요?
올해 급여형으로 넣은것도 있는데...
작년 손금한 금액이 70,000,000원이고
올해 8월까지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분개한 금액이 40,000,000 인데
이 40,000,000 에 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