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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대해 다시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lmjsm***   2010-12-30 오후 1:41: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2

답변 감사드려요.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렸었는데요..

 

손금산입한 부분에대해

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운용자산

이렇게 분개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2010년 8월까지는 확정급여형으로 넣고 있었던건 어찌 분개해야하나요?

올해 급여형으로 넣은것도 있는데...

 

작년 손금한 금액이 70,000,000원이고

올해 8월까지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분개한 금액이 40,000,000 인데

이 40,000,000 에 대해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0-12-31 오전 12: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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