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대여금 답변 만족도
romi***   2010-12-30 오전 10:54: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8

 

직원과 관계회사에 대여금이 있습니다.

 

 

1.

약정(금전소비대차계약서)서 있고요.

이자 지급일 월말 입니다.

 

2009년 대여에 대한 이자 20만원정도 미수수익/이자수익으로 잡아놨고요

그런데  2009.12.31일에 이자를 못받고  2010.12월에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럼 2010.12월 귀속분으로 이자 (25%) 원천세 신고하면 되나요?

이자는 이자준 시점에 25%하면 되는건가요.

 

 

2.

그리고 관계회사가 아닌 그냥   친분이 있는  회사(법인)에 (대여해주는쪽도 법인회사)

무이자로 자금 대여시.  인정이자등 처리 안해도 되는건가요?

그냥 대여금 처리 하면. 다른 세무조정은 안해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0-12-30 오후 10:42:2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