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관계회사에 대여금이 있습니다.
1.
약정(금전소비대차계약서)서 있고요.
이자 지급일 월말 입니다.
2009년 대여에 대한 이자 20만원정도 미수수익/이자수익으로 잡아놨고요
그런데 2009.12.31일에 이자를 못받고 2010.12월에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럼 2010.12월 귀속분으로 이자 (25%) 원천세 신고하면 되나요?
이자는 이자준 시점에 25%하면 되는건가요.
2.
그리고 관계회사가 아닌 그냥 친분이 있는 회사(법인)에 (대여해주는쪽도 법인회사)
무이자로 자금 대여시. 인정이자등 처리 안해도 되는건가요?
그냥 대여금 처리 하면. 다른 세무조정은 안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