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조정대상 환급세액 관련문의" 답변 만족도 -
lsd1***   2003-08-08 오후 2:02:49 첨부 : - 상태 	중 조회 950
우선 퇴직금의 일부분을 회사 자산인 기계장치로 대신처분

방법에 대한 질의에 답변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가지 또 그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퇴직급여충당금액이 있다면 퇴직금계정이 아닌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을 사용해도 괜찮은지요?

"다른질문"

1.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이번 신고서에 중도퇴

  사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발급에 있어서 지급해야할금액

이 발생하여 그금액을 지급 하였고 이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그 금액을 처리하는데 7월 급여에 대한 소득세에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을 차감했더니 조정대상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신고하는데 있어서 다른 조치가 필요합니까?당월발생환급세액 처리는 어찌 되는건지요?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