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12월말 결산법인입니다.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1.약정이 없는 가지급에 대한 인정이자 세무조정에 반영하고 직원의 상여로 처리시 원천징수
연말 정산 수정신고를 4/10일까지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가산세가 적용이 되나요
2. 약정이 있을경우 12/31 미수수익/이자수익으로 해서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약정이 없는경우에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익금산입되어졌으면 직원에게 상여처분한 이자를 받지않아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