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독일의 한 법인에게 로열티, 라이센스사용료와 도면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적용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해야 할꺼 같은데, 세율이 2%, 10%가 있네요
산업적,상업적, 학술적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보아 2%로 징수해야는지,
아님 그 이외의 경우로 보아 10%로 징수해야하는지..
(도면의 경우는 기존에 제작된 제품의 도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