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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재질문 답변 만족도
kwon9***   2010-12-29 오후 2:03: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3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동차부품 판매를 하는 법인입니다. 당초 개인으로 하다 법인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실지 재고는 3억인데,

법인으로 포괄양도양수시에 2억이란 재고가 누락된채 , 지금까지 장부상으로 1억이란 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지 사업장 재고는 평균 3억정도 ).....

때문에 본의아니게 재고차이가 나는 것만큼 ,그간 늘 가지급금이 발생, 또한 가지급금이자가 발생 되었습니다.

실재재고는 3억이고, 장부상재고가 1억이면서, 수년간 문제가 되고있는데, 실지재고를 장부상으로 반영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재질문....

1.[답변] 세법에서는 실제 법인의 자산보다 장부상 자산이 과소한 경우에는 자산을 증가하는 익금산입(유보)처분하고

동 자산을 매각시 손금산입(-유보)로 추인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법인세부담이 과중되므로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계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수 있을 것입니다.

상품 *** / 가수금 ****

 

이라고 답변주셨는데요

상품이 빠진 부분만큼 가지급이 현재 발행 되어있는데,( 상품//가수금 )처리를 하면 가지급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2. 그리고 재무재표상에 상품누락부분을 누락 한것이  2010년도 계상했을경우,,,그간 법인의 세금문제 (유용등)문제도 없는것 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0-12-30 오전 12: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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