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개인명의로 법인통장에서 정기적금이 총 2천만원이 출금되었고(5개월동안)
해약하여 다시 법인통장으로 각종 세금 공제하고
이자포함 2천 3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분개처리를
보통예금 20,030,000 가지급 20,000,000
가수금 30,000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