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 대표자가 1월 6일 150,000,000 인출
1월 30일 30,000,000상환
2월 25일 40,000,000상환
6월 28일 40,000,000상환
8월 27일 40,000,000상환 ......이런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받아서
통장에 입금시켜야 하나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얼마인가요?
분개는 어찌 되는지요??
2.직원 8월 27일 80,000,000 대여
9월 17일 80,000,000 상환......이런경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입금시켜주어야 하는지요???
분개는 어찌되는지요??
직원에게 잠시 대여해 주는경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꼭 해주어야 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