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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mai***   2010-12-29 오전 9:26: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천 근로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가산세 문의

원천 주민세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세가 35,210원이였습니다.

주민세는 3,520원이고요....

여기 주민세 가산세는 ?

[답변] 주민세 가산세는 주민세 3,520원의 10%입니다.

주민세 납부금액은 3,870원이 맞나요?

주민세 가산세가 10%로 하는데....

3,520원에 10%를 적용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주민세 3,520에 주민세 가산세 350원을 합한 금액인 3,870원이 주민세가 되는 것입니다. (가산세는 본세에 합산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근로소득세의 10%가 주민세 인데....

납기후 낼경우

근로소득세는 36,970원 이고   주민세는 3,870원 이라는 말씀이신데

근로소득세의 10%가 안되는데......

 

주민세는 당초 발생된 주민세에 10%로 계산하는것이 맞는건가요???

 

근로소득세의 주민세외에...다른 소득할주민세나 법인세할 주민세나.....

주민세는 당초 발생된 주민세에 10%를 부과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0-12-30 오전 1: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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