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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 공제신고서(다시) 답변 만족도
yjin9***   2010-12-29 오전 8:48: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4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2010년06월8일)



  - 대손확정일   - 대손금액      -대손세액   -대손사유



    06.11.30       \13,000,000    1,181,810    채권시효소멸







  1. 위 내용 대손세액 환급이 입금되었을때 분개?



  2. 위 대손금액\13,000,000에 대하여 회계처리는?



  



  <추가내용>



    위 대손세액은 2010.06.08일 회계사무실 경정 신고 사항이고,



    (당시 자체 기장하지 않음 이후 자체 기장으로 전환)당사는  1기 확정신고시



    위 대손세액을 누락시켰습니다. 따라서 6/30일 현재 부가세 대급금 잔액은 0으



    로 맞혔고요. 확정신고시 부가세는 미지급금으로 대체처리 했는데요..



    (7월 25일 미지급금 납부) 이후 8월6일 대손세액이 이자와 함께 입금되었다는



    거죠..
 
 
 
전문가 답변 2010-12-30 오전 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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