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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다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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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in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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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9 오전 8:48: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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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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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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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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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2010년06월8일)
- 대손확정일 - 대손금액 -대손세액 -대손사유
06.11.30 \13,000,000 1,181,810 채권시효소멸
1. 위 내용 대손세액 환급이 입금되었을때 분개?
2. 위 대손금액\13,000,000에 대하여 회계처리는?
<추가내용>
위 대손세액은 2010.06.08일 회계사무실 경정 신고 사항이고,
(당시 자체 기장하지 않음 이후 자체 기장으로 전환)당사는 1기 확정신고시
위 대손세액을 누락시켰습니다. 따라서 6/30일 현재 부가세 대급금 잔액은 0으
로 맞혔고요. 확정신고시 부가세는 미지급금으로 대체처리 했는데요..
(7월 25일 미지급금 납부) 이후 8월6일 대손세액이 이자와 함께 입금되었다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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