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질문드립니다.
종전 질문을 제가 애매하게 올린 것 같네요
문제가 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법인차량 렌탈수수료와 관련된
불공제 대상 세금계산서입니다.
금액은 공급가49만원 부가세 4만9천원입니다.
이번 2기 예정 신고 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세금계산서를 우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시킨 다음 추가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입력하여
계산서합계표 총액에서 차감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신고하지 않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만 포함시켰습니다.
요약하자면, 신고서 맨 앞장에서
10번(일반매입)에도 4만9원이 포함 되어야하고 16번(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도 이 금액이 있어야 결국 환급금액이 제로가 되는게 맞는데 그렇게 신고 하지 않아서
10번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역이 차감되는 바람에 그 금액만큼 덜 환급받아
장부상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2기 확정 신고 때 경정청구를 해서 환급을 받고 싶은데
이미 16번(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포함시켜 신고한 것을 다시 신고내역에 포함시킬수
있나 의문입니다
환급신청 가능여부와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셨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