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부가세 경정청구 관련 답변 만족도
eunsu1***   2010-12-28 오후 7:47: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2

다시 질문드립니다.

종전 질문을 제가 애매하게 올린 것 같네요

 

문제가 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법인차량 렌탈수수료와 관련된

불공제 대상 세금계산서입니다.

금액은 공급가49만원 부가세 4만9천원입니다.

 

이번 2기 예정 신고 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세금계산서를 우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시킨 다음 추가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입력하여

계산서합계표 총액에서 차감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신고하지 않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만 포함시켰습니다.

 

요약하자면, 신고서 맨 앞장에서

10번(일반매입)에도 4만9원이 포함 되어야하고 16번(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도  이 금액이 있어야 결국 환급금액이 제로가 되는게 맞는데 그렇게 신고 하지 않아서

10번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역이 차감되는 바람에 그 금액만큼 덜 환급받아

장부상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2기 확정 신고 때 경정청구를 해서 환급을 받고 싶은데

이미 16번(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포함시켜 신고한 것을 다시 신고내역에 포함시킬수

있나 의문입니다

 

환급신청 가능여부와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셨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12-30 오전 1:33:4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