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거래처 중에
법인용역회사가 있습니다.
2009년 11월에 법인 이름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법인 지점 이름으로 사업장 등록을 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장(본점) 인 셈이고,
임대사업하는 곳이(지점) 입니다.
질문) 이렇게 사업유형이 다른데도 본점, 지점 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2009년 보통예금 통장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용역사업장(본점) 통장으로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보증금이랑, 임대료를 통장 구분하지 않고,
질문) 임대에 사업에 관한 자금을 (본점)통장에서 써도 되나요?
어차피 본점, 지점 합해서 법인세 신고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개념을 잘모르겠어요.
그리고 각각 보통예금 통장을 잡는다면
본점(통장)과 지점(통장) 사이의 거래가 있을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가수금,가지급금 계정을 쓰는게 아닌것 같은데...
질문) 상대계정(자산?)을 어떻게 해야하며,
코드를 어떻게 걸어야할지?
본점, 지점에 관한 개념과 법인세 신고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돈에 관한 자금 흐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오피스텔 취득당시 건물 자산 잡을떄도, 본점으로 잡아서 2009년에 넘어왔는데요.
이것도 지점으로 다시 잡아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