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으로부터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업체입니다...
자금을 지원받기 전에 기술료를 입금했는데요... 지원받는 금액은 국고보조금 형식을 취하면 되고... 일단 입금한 기술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기술료를 입금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돌려받는 금액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