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비상장 법인으로 올해 이익이 나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아래와 같이 지급할 때에 당기순이익이나 이익잉여금 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임의로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요.?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하면 되는지요?
주주 배당률은 10%로 동일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본금 : 3억 5천만원
당기순이익 : 2억 1천만원
이익잉여금 : 1천 7백만원
배당금 지급액 : 자본금의 10%인 3천 5백만원
2. 배당소득에대하여 14%를 회사가 원천한 뒤에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시 이에 대하여 신고하면 되는지요?
3. 당사는 원천세 반기신고자 입니다. 2010년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하여 2011년 2월에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한후 2월 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3월 원천징수 이행사항신고서에 a60 배당소득 항목에 표기하고 신고하면 되는지요? (2010년 귀속 연말정산시 환급세액 발생예정.)
2010년 귀속 연말정산시 환급세액 발생하지 않은경우 2011년 7월에 2011년 상반기 근로소득 원천내용 신고시 같이 신고하면 되나요?
4. 배당금 지급시 회계처리도 궁금합니다.
5. 배당금을 지급받은 주주는 연말정산과 별도로 5월에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합산하여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