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계약서상에
임대날짜를 준것은 10월1일부터 월세 85만원과 보증금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아 지금 낼려고 하는데..
그럼.. 개업일을..
사업을개시하게 된때부터이니깐.. 10월1일이 개업일이 되고..
그때부터 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하고..
사업자등록증신청은 12월28일.. 오늘 날짜가 되는건가요?
만약에 기존 사업개시일에서 20일이 지난후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건 무엇인가요?
다행이도 건물을 지은것이 아니라 매매로 산것이거든요 그러면 매입자료도 없으니깐... 구지 손해볼것까진 없을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