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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차입금 이자 답변 만족도
min5***   2010-12-28 오후 12:35: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15
안녕하세요~



회사 계정에 주임종차입금(대표이사 차입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결산 이전에 일부 차입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할 생각입니다.



이자 지급 관련해서는 복리이율 7%로 이사회의사록에 기재해 놓은 상태이고요.



궁금한 것은,

1. 이익도 발생했고, 현금도 있는데 주임종 차입금을 계속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없는지

2.2006년, 2008년 차입금이 있을 경우 2008년의 차입금을 먼저 상환해도 되는지

3.차입금 관련서류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 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눈길 조심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0-12-28 오후 3: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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