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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 가지급금에 대해서요... 답변 만족도
lampspi***   2003-08-08 오전 10:37: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2
저는 7월에 경리부에 입사한 사람인데요

6월부터 의료보험법이 바뀌어서 사내에 의료보험등급이

최고인 사원(영업부장)이 있다면 대표의 급여가 작더라도 최고등급자와 동일하게 의료보험등급으로 책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임자가 6월급여에 의료보험 공제에서 개정된 요금을 부과하지 않아 차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 차)의료보험 155,820 (실제 급여에서 원천징수액)

        복리후생비 164,680



대표이사의 등급상향조정으로 인한 차액 8,860원(6월 급여분)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3-08-08 오후 3: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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