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기 예정 부가세 신고 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입력이 안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는
신고가 들어간 불공제 매입세금계산서가 한 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의 회사에선 그 금액을 환급 받지 못했는데
돌아오는 2기 확정 신고 때 어떻게 경정청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