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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개인이 사용(2) 답변 만족도
adg***   2010-12-28 오전 9:12: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0

법인카드를 사장이 개인카드처럼 사용하고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여금으로 처리하려구 하는데요

 

카드 쓴 날짜마다 전부 전표를 끊어서 일일이 미지급금처리한다음에

상여로 떨어야하는건지그럼 결제일엔 상여/보통예금이 되는건가요?

 

그냥 카드 결제일에 상여로 잡고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끊는건지

 

아니면 말일에 한달동안쓴 카드값을 퉁쳐서 상여로잡고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잡은뒤에

카드 결제일에 그 미지급금을 보통예금으로 떨을지..

 

구체적인 전표작성법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0-12-28 오후 3: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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