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를 사장이 개인카드처럼 사용하고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여금으로 처리하려구 하는데요
카드 쓴 날짜마다 전부 전표를 끊어서 일일이 미지급금처리한다음에
상여로 떨어야하는건지그럼 결제일엔 상여/보통예금이 되는건가요?
그냥 카드 결제일에 상여로 잡고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끊는건지
아니면 말일에 한달동안쓴 카드값을 퉁쳐서 상여로잡고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잡은뒤에
카드 결제일에 그 미지급금을 보통예금으로 떨을지..
구체적인 전표작성법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