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판매를 하는 법인입니다. 당초 개인으로 하다 법인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실지 재고는 3억인데,
법인으로 포괄양도양수시에 2억이란 재고가 누락된채 , 지금까지 장부상으로 1억이란 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실지 사업장 재고는 평균 3억정도 ).....
때문에 본의아니게 재고차이가 나는것만큼 ,그간 늘 가지급금이 발생, 또한 가지급금이자가 발생
되었습니다.
실재재고는 3억이고, 장부상재고가 1억이면서, 수년간 문제가 되고있는데, 실지재고를 장부상으로 반영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