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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제매입세액의 공통매입세액처리 재질의 답변 만족도
kijun1***   2010-12-27 오후 9:11: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1
농산물(면세품)을 수입 가공하여 영세매출,과세매출하는 사업장입니다.

이때 면세품의 수입계산서 공급가액의 2/102를 전액 의제매입세액공제처리했었는데요(면세매출은 거의없고 부가세신고서 자동반영하기위해서)

이렇게 처리햇을경우 원재료(면세)매출시 이부분이 공통매입세액으로 봐야할것같아서 부가세신고시 공통매입세액 불공으로 대체처리햇는데요...(원재료/부대급금)

전 문의 답변에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세 신고시 대체한다는데 전액 의제매입세액공제처리하지 않았다면 면세매출한 부분을 제외한 재고 면세품에 대해서 의제매입세액공제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처음에 전액 의제매입세액 공제처리햇기때문에 공통매입세액불공으로 처리해도 상관없는가요?
 
 
 
전문가 답변 2010-12-28 오후 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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