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중간정산 지급은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요..
2010년 정산된 퇴직급여는 꼭 2010.12.31일까지 해야하나요.
아님 2011.2.28일까지 해야하나요.
결산서에 퇴직중산부분을 퇴직급여처리하고 지급이 1년후에 해도 괜잖은가요.
나중에 문제는 없나요...